10월 마지막 주 이민법 변경사항 3가지 — 인성 심사ㆍ407 트레이닝 비자ㆍ보호비자
기준일 2026-10-31 · Fidelity Editorial
인성 심사 지침이 Direction no. 123으로 바뀌어 호주와의 유대가 주요 고려사항에서 기타 고려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는 11월 12일부터 호주 밖에서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비자 신청자는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 브리징 비자 B를 받을 수 없고, 재심 수수료는 신청할 때 먼저 냅니다.

호주 여권. 사진: Evisa Express / Wikimedia Commons, CC BY 2.0
2026년 10월 마지막 주에 이민 관련 규정 세 가지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시행일이 각각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변경 내용 | 시행일 | 핵심 |
|---|---|---|
인성 심사 지침 Direction no. 123 | 2026년 10월 31일 | 비자 거절ㆍ취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
407 트레이닝 비자 | 2026년 11월 12일 | 호주 밖에서만 신청하고, 호주 밖에서 받습니다. |
보호비자(Protection Visa) 신청자의 브리징 비자ㆍ재심 수수료 | 2026년 11월 1일 | 브리징 비자 제한, 재심 수수료 선납 |
1. 인성 심사: 호주와의 유대는 이제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Migration Act 1958 501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취소할 때 담당관이 따르는 지침이 Direction no. 110에서 Direction no. 123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Direction no. 110 | 10월 31일부터 Direction no. 123 | |
|---|---|---|
호주와의 유대 (거주 기간ㆍ가족 관계) | 주요 고려사항 | 기타 고려사항 |
예전에는 오래 살았거나 가족이 호주에 있으면 유리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호주와의 유대가 주요 고려사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침상 주요 고려사항은 기타 고려사항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 밖에 바뀜 고려 항목
기존 Direction no. 110 | 10월 31일부터 Direction no. 123 | |
|---|---|---|
호주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타 고려사항 | 고려 항목에서 빠짐 |
아동의 이익 | 호주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 | 자녀뿐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준 아동도 고려 |
호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비자 거절ㆍ취소가 호주의 주요 사업이나 중요한 서비스에 큰 지장을 주는지 보던 항목입니다. Direction no. 123에서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아동의 이익. 기존에는 호주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주로 봤지만, 이제는 본인이 피해를 준 아동의 이익과 앞으로 다시 피해를 줄 위험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자녀와 떨어지게 되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동거인의 아이에게 피해를 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판단 근거와 대상 행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기록 — 가정폭력 보호명령과 경찰 출동 기록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근거로 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정ㆍ가족 폭력의 범위 — 통제ㆍ강압,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괴롭힘ㆍ위치 추적, 동의 없는 사진 게시까지 포함합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노출 — 아이가 폭력을 보거나 듣게 한 것도 가정ㆍ가족 폭력에 포함합니다.
증오 범죄ㆍ증오 발언 — 온라인 게시ㆍ공유를 포함하고, 유죄 판결이 없어도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407 트레이닝 비자: 11월 12일부터 호주 밖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멜버른 공항 출발 안내판. 사진: Marek Ślusarczyk (Tupungato) / Wikimedia Commons, CC BY 3.0
기존 | 11월 12일 이후 신청 | |
|---|---|---|
신청할 때 | 호주 안ㆍ밖 모두 가능 | 호주 밖에 있어야 함 |
비자가 나올 때 | 호주 안ㆍ밖 모두 가능 | 호주 밖에 있어야 함 |
예외 | 해당 없음 |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대상만 호주 안 신청 가능 |
2026년 10월 31일 기준, 예외 대상을 정한 고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국심사(immigration clearance) 중에는 기존에도 지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호주에 있다면
11월 11일까지 접수한 407 신청: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호주 안에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이후 407 신청: 신청할 때와 비자가 나올 때 모두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이미 바뀐 것: 예전에는 407 스폰서, 노미네이션,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3월 11일부터는 407 스폰서와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은 뒤에 40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ㆍ졸업비자 등을 소지하고 호주 안에서 407 비자로 넘어가는 길은 이제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보호비자(Protection Visa) 신청자: 브리징 비자
브리징 비자 B (출국ㆍ재입국용). 보호비자 신청이 진행 중이면(사법심사 중 포함) 브리징 비자 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호주를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 막힙니다.
브리징 비자 E. 범죄 행위 금지(8564)ㆍ행동 강령 준수(8566) 조건이 붙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브리징 비자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보호비자 재심 수수료를 신청할 때 먼저 냅니다

캔버라 나이젤 보언 연방 법원 건물. 사진: Bidgee / Wikimedia Commons, CC BY-SA 2.5 AU
행정심판소(ART)에 보호비자 재심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가 바뀝니다. 2026년 1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 11월 1일 이후 결정분 | |
|---|---|---|
신청할 때 | 수수료 없음 | 약 A$1,864 (일반 재심 수수료 A$3,727의 50%) |
재심 결과에 따라 | 원 결정이 유지되는 등의 경우 A$2,293 납부 | 추가 납부 없음, 승소하면 전액 환불 |
이민 구금 중에 신청하면 선납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액은 2026년 7월 1일 기준이며, 시행 후 ART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정리
인성 심사에서 호주와의 유대는 주요 고려사항에서 빠지고, 보호명령ㆍ경찰 기록ㆍ온라인 발언까지 더 넓게 봅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는 11월 12일부터 호주 밖에서만 신청하고 받습니다.
보호비자 신청 중에는 브리징 비자 B를 받을 수 없고, 재심 수수료는 먼저 냅니다.

출처
- Direction no. 123 — Visa refusal and cancellation under section 501 and revocation of a mandatory cancellation of a visa under section 501CA (2026년 10월 31일 시행)
- Migration Amendment (2026 Measures No. 1) Regulations 2026, F2026L01448
- Migration Amendment (Training Visas—Application Requirements) Regulations 2026, F2026L01449
- F2026L00221 해설서 (407 스폰서ㆍ노미네이션 선승인, 2026년 3월 11일 시행)
-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 Fees (2026년 10월 31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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