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기준일 2026-07-26 · Fidelity Editorial

Read in English

호주 취업비자(482)는 3단계 심사를 거치며, 그중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 두 단계는 고용주가 심사 대상입니다. 각 단계에서 보는 내용과 caveat, SAF Levy, 고용주의 첫해 비용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드니의 한식 바비큐 레스토랑

시드니의 한식 바비큐 레스토랑. 사진: Joditra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주 취업비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절차를 따라가 보면 순서가 거의 반대입니다.

호주 취업비자(482)는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발급되고, 그중 앞의 두 단계는 지원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고용주가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후원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호주 취업비자 착각 4가지’ 시리즈의 1편으로, 고용주가 무엇을 심사받는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3단계

단계

심사 대상

주요 확인 사항

1단계 · Sponsorship

회사

회계장부·재무제표·사업자 등록·영업 실적, 직원을 감당할 재정 여력

2단계 · Nomination

그 자리(포지션)

내국인으로 채울 수 없는지, 진짜 필요한 자리인지, 최저 연봉·시장 임금, caveat

3단계 · 비자 신청

지원자 본인

학업·경력·라이선스, 영어 점수, 신체검사, 무범죄 증명

1단계 · Sponsorship — 심사 대상은 ‘회사’입니다.

첫 단계는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을 먼저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 영업 실적 같은 자료를 이민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넘기고, 이 자료를 이민성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평소 외부에 내보이지 않는 민감한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민성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직원 한 명을 더 감당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즉 이 단계의 심사 대상은 지원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지원자의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2단계 · Nomination — 거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

두 번째 단계 역시 고용주의 몫입니다. 여기서 이민성이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를 호주 내국인으로 정말 채울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다음 사항을 봅니다.

  • 회사에 실제로 필요한 진짜 자리(genuine position)인지

  • 최저 연봉 기준과 시장 임금 수준을 충족하는지

  • 그 직업에 붙은 제한 조건(caveat)에 걸리지 않는지

취업비자 심사에서 거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지원자의 스펙보다 ‘자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지원자가 요건을 충분히 갖췄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미네이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Caveat — 직업 리스트에 있어도 안 되는 경우

caveat는 직업별 제한 조건입니다. 직업이 CSOL에 올라 있더라도, 그 ‘자리’가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지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Chef와 Cook에는 Caveat 3과 4가 붙습니다.

  • Caveat 3 — 공장 환경에서의 대량 생산 업무

  • Caveat 4 — limited service restaurant 근무

법령이 정의하는 limited service restaurant에는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 패스트 캐주얼, 음식 제공이 제한적인 주점, 커피숍·몰 카페, 제한적 서비스 피자 레스토랑이 포함됩니다.

한식당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가 열려 있어 이민성의 판단이 갈릴 수 있고, 최근에는 이 사유로 노미네이션 거절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직업명이 아니라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입니다. 가게 이름이나 업종 분류보다 실제 운영 형태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SAF Levy — 노미네이션 단계에서 내는 부담금

노미네이션 단계에서는 SAF Levy(Skilling Australians Fund 부담금)도 발생합니다. 외국인을 스폰서하기 위해 고용주가 호주 이민성에 내는 비용으로, 금액은 회사의 연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연매출 1,000만 불 미만

연매출 1,000만 불 이상

482 (연간)

$1,200

$1,800

영주권 186 (일시납)

$3,000

$5,000

482의 경우 이 금액을 해마다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노미네이션 시점에 비자 전 기간분을 한 번에 냅니다. 4년짜리 비자라면 최대 $7,200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SAF Levy를 지원자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그 요구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비자 신청 — 이제야 ‘나’를 심사합니다.

지명을 받은 본인이 비로소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서야 이민성은 지명자 본인을 심사합니다.

  • 해당 직무와 연관된 학업 이력

  • 최소 연차를 채운 근무 이력

  • 직군에 따라 요구되는 라이선스·등록증

여기에 영어 점수, 신체검사, 무범죄 증명까지 더해집니다. 앞의 1·2단계를 통과했더라도 이 단계에서 기준 미충족으로 거절되거나, 잘못된 서류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앞 단계에 들인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원자 쪽 서류 준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 비용

고용주 입장에서 취업비자 후원은 번거롭고 비싼 과정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고용주가 첫해에 부담하는 최소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최저 연봉 기준 (CSIT)

AUD 79,423

퇴직연금(Super) 12% (연)

+ AUD 9,531

SAF Levy (연)

+ AUD 1,200 ~ 1,800

1년 최소 부담

약 AUD 90,000 (AUD 90,154~90,754)

여기에 이민법무사·변호사 선임료와 심사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스폰서십을 처음 겪는 고용주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를 알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뽑아줄 고용주가 있을까”가 아니라, “고용주가 이 비용과 절차를 감수할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정리

  • 482 취업비자는 Sponsorship → Nomination → 비자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앞의 두 단계는 고용주가 심사 대상입니다.

  • 노미네이션 단계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봅니다. 직업이 CSOL에 있어도 caveat에 해당하면 지명이 불가하며, 판단 기준은 직업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과 업무입니다.

  • SAF Levy는 노미네이션 시점에 전 기간분을 한 번에 내며, 이를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 2026년 7월 기준 고용주의 첫해 최소 부담은 약 AUD 90,000(90,154~90,754)이며, 여기에 전문가 선임료와 심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지원자 본인에 관한 나머지 착각 세 가지 — 한국 학위와 경력은 다 인정될까, 영주권은 정말 2년이면 될까, 나는 예외일까 — 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1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2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3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4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5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6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7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8 "고용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취업비자 착각 1편 9

출처

  • LIN 24/089 Compilation No. 3

피델리티 이민법무서비스 · 등록 이민법무사 MARN 2619380 · 브리즈번 · 상담 예약